총선 투표지 ‘찰칵’…SNS에 공개한 50대 벌금형

송근섭 2024. 9. 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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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당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대화방에 공개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22대 총선 투표일이었던 지난 4월 10일, 충북 청주의 한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와 비례대표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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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당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대화방에 공개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2대 총선 투표일이었던 지난 4월 10일, 충북 청주의 한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와 비례대표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같은 날 특정 후보 지지자 등 1,6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SNS 단체 대화방에 자신이 찍은 투표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법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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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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