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용지 촬영해 지지자 단톡방에 인증한 50대 벌금형

박건영 기자 2024. 9. 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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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당시 투표를 한 뒤 투표용지를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린 50대 유권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2대 국회의원총선거 본투표 당일인 지난 4월 10일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해 특정후보 지지자 약 1600여 명이 모여있는 단체카톡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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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자료사진. /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4·10총선 당시 투표를 한 뒤 투표용지를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린 50대 유권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2대 국회의원총선거 본투표 당일인 지난 4월 10일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해 특정후보 지지자 약 1600여 명이 모여있는 단체카톡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공개한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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