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인사 평가' 훔쳐 보다 '집유'…상고 끝 혐의 벗은 경기아트센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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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인사평가 점수를 몰래 열람하고 유출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기아트센트 직원이 끝내 혐의를 벗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 30일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 동료 51명 다면 평가 점수를 무단 열람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다른 직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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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동료 인사평가 점수를 몰래 열람하고 유출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기아트센트 직원이 끝내 혐의를 벗었다.
타인 평가 결과에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허술한 시스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새로운 판단이 나오면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6-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신우정 유재광)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 30일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 동료 51명 다면 평가 점수를 무단 열람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다른 직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 평가 항목 중 하나인 다면 평가 점수는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A 씨는 URL 끝자리 숫자를 바꿔 입력하면 다른 사람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다면 평가 자료 보안에 문제가 있어 증거를 수집한 것"이라며 "상급자 요청에 따라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점수를 열람하고, 이를 유출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A 씨는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하지만 A 씨는 또 다시 상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환송하면서 재차 심리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만으로도 다면 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이상, 접근 권한을 평가 대상자인 임·직원 본인으로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인터넷 주소 일부 숫자를 바꿔 넣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 다면 평가 결과가 게시돼 있는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다른 임·직원 다면 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 일부 인터넷 주소를 변경해 입력한 것 외에 별도로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볼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에 게시된 타인 비밀에 해당하는 다면 평가 결과를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누설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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