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버터 없는 버터맥주' 제조사 제조 정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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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버터 없는 버터 맥주·하이볼'로 알려진 '뵈르(BEURRE·버터의 프랑스어) 맥주·하이볼' 제조사에 대한 규제 당국의 제조 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식약처는 부루구루가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BEURRE'를 맥주·하이볼 제품에 표시했다면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15일의 품목 제조 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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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뵈르' 표시만으로 오인 어려워…광고엔 제조사 가담 안해"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른바 '버터 없는 버터 맥주·하이볼'로 알려진 '뵈르(BEURRE·버터의 프랑스어) 맥주·하이볼' 제조사에 대한 규제 당국의 제조 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뵈르 맥주·하이볼' 제조사 부루구루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일의 품목 제조 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식약처는 부루구루가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BEURRE'를 맥주·하이볼 제품에 표시했다면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15일의 품목 제조 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1월 11일까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BEURRE' 표시만으로는 소비자들이 버터가 원재료로 사용됐다고 오인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에 따라 '거짓·과장된 표시를 했다'는 식약처 처분도 인정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맥주에 크게 표시된 'BEURRE'의 디자인 등만으로는 이 제품이 버터와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며 "원재료명에도 합성향료·향료와 같은 문구가 기재돼 있을 뿐 버터가 원재료로 사용됐다는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사이에서 햄과 버터를 사용한 '잠봉뵈르'라는 음식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BEURRE'가 곧바로 잠봉뵈르의 뵈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당 제품들이 일반 소비자 사이에서 소위 '버터 맥주·버터 하이볼'로 인식된 것은 홍보·광고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나 이는 제조사에 대한 식약처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제조사가 광고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조사와 대표는 지난해 9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편 맥주·하이볼에 버터가 포함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버터 맥주·하이볼 기획사 버추어컴퍼니와 대표 박용인 씨는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씨는 가수 어반자카파의 멤버이기도 하다.
이들은 "오인 가능성이 없고 고의가 없다"면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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