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정부·국회는 농어가 보호를 위한 재해대책을 마련하라"

김동근 기자 2024. 9. 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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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예산1,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현행은 일부 품목과 특정 재해·병충해만 보상하고 있으며, 보험료율도 행정구역 단위로 산정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도 보험료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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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 보장 확대, 보험료 산정방식 개선 등 촉구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7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예산1,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현행은 일부 품목과 특정 재해·병충해만 보상하고 있으며, 보험료율도 행정구역 단위로 산정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도 보험료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 복잡한 보험금 청구절차와 보상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실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이 적시에 보상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재해에 포함되지 않은 자연재해의 농업재해 명시 △부당한 보험료 상승이 발생하지 않게 보험료율 산정방식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 강화 △기상이변 대응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 등 구체적인 재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심화로 농어업 현장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고물가와 고유가로 경영 여력이 더욱 약화한 상태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단순복구 지원 수준에 머물러 피해 농어가의 온전한 회복과 재생산 역량 확보에 한계가 있다. 농어업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와 보험료 산정 문제를 개선해 농어가가 경영위기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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