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청량리역·경동시장 가업형 불법 노점 5개 철거

박대로 기자 2024. 9. 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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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달 28일 청량리 일대 불법 노점(거리가게) 5개소를 정비했다고 1일 밝혔다.

정비된 곳은 1평 남짓 생계형 노점이 아닌 최대 10평인 기업형 불법 노점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불법 노점으로 인해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임대를 놓거나 상속하는 기업형, 비생계형 노점 등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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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불법 노점, 가족에 부 세습
[서울=뉴시스]불법노점 철거 전, 후 비교. 2024.09.01. (사진=동대문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달 28일 청량리 일대 불법 노점(거리가게) 5개소를 정비했다고 1일 밝혔다.

정비된 곳은 1평 남짓 생계형 노점이 아닌 최대 10평인 기업형 불법 노점이다. 이들은 해당 노점을 임대하거나 가족들에게 상속하는 등 불법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철거된 노점들은 청량리역 1번 출구에서 경동시장 사거리 방면까지 이어지는 보도에 있었다. 이 구역은 구내에서도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구간으로 무단 점유 공간은 20m였다.

보도 폭은 4m이지만 불법 노점으로 인해 보행할 수 있는 폭은 약 2m로 줄어들어 주민과 시장 방문객이 불편을 겪어왔다.

철거된 노점 운영자 A씨는 여러 개 노점을 소유한 뒤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종사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기업형 노점을 거느렸다.

다른 노점 또한 운영자의 아들, 며느리 명의로 장사를 하는 등 기업형 노점을 넘어 부를 세습하는 가업형 노점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문구는 민선 8기 취임 이후 현재까지 거리 가게 전체 562개소 중 175개소(37.4%)를 철거했다. 동대문구는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를 목표로 자치구 최초로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지정해 불법 노점을 정비하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불법 노점으로 인해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임대를 놓거나 상속하는 기업형, 비생계형 노점 등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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