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해 SNS 단체 대화방에 올린 50대 시민 벌금형

천경환 2024. 9. 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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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올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에 설치된 제22대 국회의원 기표소 안에서 모 후보자를 찍은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이를 1천여명의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고 있는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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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행사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총선 당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올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에 설치된 제22대 국회의원 기표소 안에서 모 후보자를 찍은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이를 1천여명의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고 있는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태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며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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