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에 들려온 희소식… 보전국유림도 '벌통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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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양봉농가들에게 모처럼 희소식이 전해졌다.
이상기후·기생해충·월동피해 등으로 삼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벌통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넓어진 것.
이는 그동안 불가했던 보전국유림 대부사용허가(벌통 설치)를 완화해 시군 관할 국유림관리소가 보전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신청(사업계획서·사업계획도면 등 첨부)을 승인하면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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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해충 등 삼중고… 1359농가, 9만 6968봉군 피해
충남지역 양봉농가들에게 모처럼 희소식이 전해졌다.
이상기후·기생해충·월동피해 등으로 삼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벌통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넓어진 것.
산림청 등에 따르면 양봉산업 활성화와 국민소득 증대 등을 위해 개정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을 지난 7월 24일부터 시행했다.
이는 그동안 불가했던 보전국유림 대부사용허가(벌통 설치)를 완화해 시군 관할 국유림관리소가 보전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신청(사업계획서·사업계획도면 등 첨부)을 승인하면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도내의 경우 국유림(40만 5711㏊) 가운데 보전 25만 100㏊, 준보전 15만 4919㏊다.
단 '양봉산업법' 상 등록한 양봉농가만 대상이며, 산지 형질변경 등 산림훼손과 산림사업 지장 등이 없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사)한국양봉협회 선문규 전무이사는 "정부의 보전국유림 벌통 설치 허용은 긍정적이지만, 좋은 밀원은 대부분 사유림에 있어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 양봉산업 현황은 지난해 말을 기준해 2609농가, 24만 7921봉군(蜂群)으로 집계됐다.
△천안-165농가, 1만 7498봉군 △공주-445농가, 3만 4485봉군 △보령-153농가, 1만 6640봉군 △아산-131농가, 1만 9803봉군 △서산-157농가, 1만 3412봉군 △논산-207농가, 3만 2919봉군 △계룡-25농가, 3073봉군 △당진-232농가, 1만 8086봉군 △금산-134농가, 1만 6315봉군 △부여-255농가, 1만 9882봉군 △서천-150농가, 9764봉군 △청양-206농가, 1만 8357 △홍성-116농가, 1만 280봉군 △예산-174농가, 1민 5207봉군 △태안-59농가, 2200봉군이다. 하지만 지난 연말·연초 겨우살이를 하는 동안 집단폐사·집단소실 등으로 무려 39.1%에 달하는 1359농가, 9만 6968봉군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기후변화와 질병 등 복잡한 원인으로 벌꿀 생산여건이 악화해 어려움을 겪는 양봉산업을 위한 특화조림으로 공유림·유휴지 등에 헛개나무·백합나무·밤나무 등을 심는 '다층형 복합 밀원(蜜源, 벌이 꿀을 빨아 오는 원천)숲'을 조성한다.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023-2027년 5년 동안 연간 581㏊를 추진 중"이라며 "시군별로 산주들이 희망하는 수종을 식재한다"고 설명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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