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딸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 적시

최고나 기자 2024. 9. 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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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사실이 전해졌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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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왼쪽)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사실이 전해졌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서 씨가 과거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2억 원 상당의 급여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 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같은 해 그가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직 경력 없이 전무이사로 취업해 '대가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4월 4차례에 걸쳐 서 씨의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를 대가성을 여부를 파악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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