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쓰인 빌려준 통장, 범행 예견 못했다면 손배 책임 없어" 대법

정지우 2024. 9. 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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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통장이 사기 범죄에 쓰였더라도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계좌 주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B씨)가 동창의 주식 투자 거래가 이뤄지리라는 것을 넘어서 투자 사기와 같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과 이 사건 계좌가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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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친구에게 빌려준 통장이 사기 범죄에 쓰였더라도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계좌 주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일 투자자 A씨가 계좌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고등학교 동창이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2011년부터 자신의 통장을 빌려줬다.

동창은 B씨의 계좌를 해외선물 거래에 썼는데, 2020∼2021년 A씨로부터 투자금 1억20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 이 과정에서 B씨를 사칭해 반환약정서를 써주기도 했다. A씨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계좌주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60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B씨)가 동창의 주식 투자 거래가 이뤄지리라는 것을 넘어서 투자 사기와 같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과 이 사건 계좌가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파기 환송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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