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피해주냐"…'층간소음' 갈등에 쪽지 붙인 50대 '스토킹'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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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쪽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강하게 두드린 50대가 스토킹 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절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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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쪽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강하게 두드린 50대가 스토킹 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절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층간 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B씨(27·여)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기다렸다. 이어 문 앞에 놓여 있던 16만8천원 상당의 '오토도어 디지털 스마트키'가 든 택배 1박스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앞선 2021년 12월에도 B씨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치는가 하면, 같은 해 11월 B씨 집 문 앞에 '남에게 왜 피해를 주냐'는 쪽지를 붙인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오랜 갈등을 겪던 A씨는 해당 사건 이외에도 자신의 화장실에서 큰 소리로 B씨의 이름을 부르거나 욕설해 위층에서 이를 듣게 하거나 여러 차례 쪽지를 붙였다.
A씨는 1심에서 "층간 소음 관련 불만 표출이었고 공소 사실에 기재된 스토킹 행위는 3회에 불과했으며,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없어 스토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5월 B씨 집 벨을 누르고 기다린 행위는 앞선 범행들과 시간 간격이 1년 6개월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 가족들이 앞으로 A씨와 함께 살면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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