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특혜채용 의혹’ 전방위 수사…검찰, 文 ‘피의자’ 적시

성주원 2024. 9. 1. 09: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다혜 씨 조사를 마친 뒤 문 전 대통령 조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딸 압색 영장에 '피의자' 적시…뇌물혐의 검토
靑 핵심인사들 줄소환…文 소환조사 여부 주목
야당 "정치보복"…檢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문 정부 시절 핵심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딸 다혜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직접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법리와 판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씨 (사진=뉴스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전무했음에도 2018년 7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전무로 취업한 것이 같은 해 3월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의 대가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서씨 채용 이후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월급(약 800만원)과 태국 체류비(약 350만원) 총액인 2억2300여만원을 뇌물 액수로 판단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가 ‘경제공동체’였다는 점에서 이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익으로 보고, 직접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내역을 조사해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소환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최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당시 민정수석비서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피의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들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개회의에서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대표는 지난달 31일 검찰 조사 후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을 알지 못하며,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도 알지 못한다는 점을 밝혔다”며 “통상적인 인사의 기준 절차와 관례에 따라 당시 인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밝혔다. 이 점 외에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 역시 검찰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씨의 채용에 문 전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전 의원의 이사장 임명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명백한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마무리되기 위해선 문 전 대통령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 소환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이 다혜 씨 조사를 마친 뒤 문 전 대통령 조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성주원 (sjw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