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수도권 주담대 한도 5500만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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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한도가 줄어든다.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에서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포인트,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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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주담대보다 대출한도 축소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한도가 줄어든다. 특히 수도권 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축소된다.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수도권 주담대 가산금리를 더 높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연소득이 가구당 평균소득 수준인 대출자의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최대 5500만원 감소한다.
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이날부터 시작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실제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대출자의 소득은 그대로인데 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가 높아지는 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에서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포인트,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올해 2월부터 시행한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에서는 은행권 주담대에 더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0.38%포인트였다.
금융 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소득 수준인 연소득 6000만원인 대출자가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 가정)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는 3억6400만원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보다 한도가 5500만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동일 조건의 차주(돈을 빌린 사람)가 비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3억83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수도권 주담대에 비해서는 대출 한도가 2000만원가량 여유가 있다.
대출 한도 감소율은 주기형(5년)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는 수도권 4%, 비수도권 3%로 예상됐다. 혼합형(5년 고정+변동금리)의 경우 대출 한도가 각각 8%, 5% 줄어들고, 변동금리는 13%, 8% 축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은 가계부채가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29일 기준 8조원 증가했다. 이는 2021년 7월에 9조6000억원이 증가한 이후 3년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를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꼽힌 정책자금 대출(정책모기지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최근 수도권 중심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 “금리인하로 (인한) 주택에 대한 대출 문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공급도 늘리면서 정책금리 관리를 통해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관계부처와 함께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으로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는 등 더욱 강력한 규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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