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불질러 남친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3시께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전주)=서인주 기자]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3시께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이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5년간 사귀면서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수사 기관에 털어놨다. 그는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B씨에게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방화 이후에 현관을 나와 화재를 지켜본 이유가 무엇이냐?'는 수사관 질문에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녔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그 유족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i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시혁·과즙세연이 왜 서울에…‘육즙수지’ 나타난 SNL 패러디
- [영상]‘이 차는 이제 제겁니다’(?) 공사차량 훔쳐 달아난 만취男, 행방도 묘연…결국?
- “가짜여도 구별 안돼” 트와이스 딥페이크 당했다…JYP “명백한 불법, 좌시안할것”
- 초1女 속옷에 손 넣은 男중학생 ‘발칵’…“사춘기 호기심에” 고모의 황당 변명
- ‘제정신이냐’ 퇴근길 지하철 몰던 기관사, 게임영상 시청…코레일 “고발할것”
- 설마했는데…“이게 바로 신형 아이폰” 유출 ‘영상’ 시끌벅적
- “이렇게 만들 줄이야” 1600만원짜리 ‘명품’ 악어 가방…끔찍한 풍경 [지구, 뭐래?]
- 기안84가 ‘악마’라 부르던 ‘이 남자’…“난 오타쿠” 고백, 뭔가 보니
- ‘눈을 의심했다’ 알몸 다 보이는 황당한 리조트 남성사우나
- 40억 연봉 나영석 “돈 말랐다” 충격 고백…엔터 초유의 적자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