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가 코앞인데···" 17일 간 방치된 '말년 병장' 부대서 홀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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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를 코앞에 둔 '말년 병장'이 외딴 숙소에서 방치돼 17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병장 ㄱ(2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10월 경 격리된 ㄱ씨는 그해 12월 제대를 앞둔 말년 병장이었다.
ㄱ씨는 식사시간에도 다른 병사들이 식사를 마친 뒤 혼자 먹거나 점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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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를 코앞에 둔 '말년 병장'이 외딴 숙소에서 방치돼 17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병장 ㄱ(2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ㄱ씨는 근무 도중에 발생한 일로 징계차원에서 다른 병사와 격리돼 혼자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경 격리된 ㄱ씨는 그해 12월 제대를 앞둔 말년 병장이었다.
ㄱ씨가 생활한 곳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임시 숙소로 쓰인 건물로 부대 막사와는 약 100m 떨어져 있는 곳이다.
ㄱ씨는 식사시간에도 다른 병사들이 식사를 마친 뒤 혼자 먹거나 점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ㄱ씨는 이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주변 동려 병사에 외로움과 추위를 호소하기도 했다.
ㄱ씨는 토요일이던 사망 당일, 오후 1시 50분께가 돼서야 이불을 뒤집어쓴 모습으로 발견됐다.
군인사법의 경우 근신기간을 15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17일 간 부대 내에서 혼자 생활한 ㄱ씨의 징계처분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대 측은 "ㄱ씨는 지휘 조치의 일환으로 분리된 것"이라며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제대를 한 달 앞둔 병사가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환경에서 방치되다가 사망한 지 300일 가까이 됐지만, 사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 징계 처리 절차를 밟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지금이라도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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