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 논란’ 유튜버 웅이 1심 징역형… 법원 “변명으로 일관”

최혜승 기자 2024. 9. 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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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웅이 / 유튜브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침입하고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먹방 유튜버 웅이(이병웅)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달 29일 주거침입과 폭행,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2022년 12월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무단으로 A씨의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작년 2월 여자친구 집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 A씨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집안 내부를 확인하다 커튼 뒤에 숨어있던 이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씨 측은 A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공동 주거권자였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씨와 교제하기 전부터 이 오피스텔에 거주했고 임차료를 부담했다”며 “이씨가 임차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주거침입 범행 이후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오피스텔의 공동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부재중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이 도착하자 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게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A씨의 멱살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가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공소사실 등 일부 폭행 및 협박 혐의에 대해선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고 강요죄에 흡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로 인기를 끌며 한때 유튜브 구독자수 100만 명을 넘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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