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 적시
장윤희 2024. 9. 1. 09:31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주거지와 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뇌물 2억2천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고,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타이 이스타젯이 서씨에게 준 급여 등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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