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안 됐는데'…주점 난동·폭행에 파출소 방화 시도 40대 실형

김용구 기자 2024. 9. 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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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무전취식을 일삼고 종업원 등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고 파출소에서 방화를 시도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사기와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지난 1월 말 출소한 뒤 한 달도 안 돼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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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사기 등 혐의 징역 3년
재판부 "피해자들에 용서 못 받아"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일삼고 종업원 등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고 파출소에서 방화를 시도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사기와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11시20분부터 18일 새벽 2시10분 사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일대 주점 3곳에서 54만여 원을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주점 2곳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종업원과 업주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양주잔과 맥주병 등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그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수갑을 채우는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찼다.

또 파출소 조사실에서 경찰관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휴지와 라이터를 이용해 방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A 씨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지난 1월 말 출소한 뒤 한 달도 안 돼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와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용서받지 못했고, 경찰관을 폭행한 데 이어 체포 상태에서 방화범행까지 저질렀다”며 “형 집행 종료 한 달이 되기도 전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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