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경찰서나 군부대 접수

2024. 9. 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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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이달 30일까지 허가 없이 소지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뒤에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되면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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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소지한 무기류 대상
기간 중 신고하면 처벌 면제
[연합]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이달 30일까지 허가 없이 소지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면 처벌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이 기간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앞으로 해당 무기류를 정식으로 소지하고자 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뒤에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되면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달 말까지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나 전자우편 등으로 사전 신고한 다음에 무기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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