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법, 단통법 폐지 등 국회 논의 시작된다

박지성 2024. 9. 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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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첫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오는 3일 개최한다.

인공지능(AI) 기본법,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디지털포용법 등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심사대에 오른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관계자는 "과방위는 22대 국회에서 단 한건의 여야 합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첫 법안소위를 계기로 AI 법안 등 시급한 법안과 관련해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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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강도현 과기2차관, 이창윤 과기 1차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첫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오는 3일 개최한다. 인공지능(AI) 기본법,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디지털포용법 등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심사대에 오른다. 인사청문회 기간동안 과도한 정쟁에 빠졌던 과방위가 정책 성과를 도출할 지 주목된다.

1일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3일 오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개최하기로 하고 정부, 위원과 안건을 조율하고 있다.

과방위는 4일 오전에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1소위)를 개최하고, 6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연다.

과방위는 그동안 인사청문회와 공영방송지배구조법안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여왔는데, 처음으로 개최되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정부와 방송통신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2소위에는 이제까지 발의된 약 30여개 법안이 논의대상이 될 전망이다. 주요 의제로 AI기본법 논의가 예상된다. 22대국회 개원 이후 여야에서 약 7개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AI 진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예산·정책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AI 안전을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AI 생성 저작물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최근 딥페이크 논란으로 AI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가 성과물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디지털포용법안은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했다. 키오스크 등 디지털 접근권과 복지를 향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 쟁점이 적은 만큼 조속한 통과가 이뤄질지 관심사다. 이외에도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안, 유해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신자료 등과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논의 대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관계자는 “과방위는 22대 국회에서 단 한건의 여야 합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첫 법안소위를 계기로 AI 법안 등 시급한 법안과 관련해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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