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만나는 이재명, '민주당 제3자 추천 특검법안' 제시할까

라창현 2024. 9. 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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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이 대표가 새롭게 성안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한 대표에게 제시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에서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금투세 유예 또는 연기를 받아들이고, (한 대표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으라고 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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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동훈안' 반영 특검법안 성안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제보공작 포함이 골자
회담 결렬 시 영수회담 끌어낼 명분 얻어
이 대표, 금투세로 유예ㆍ연기 수용하며 압박할 가능성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이 대표가 새롭게 성안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한 대표에게 제시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앞서 지난 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대표의 제안을 반영한 제3자 추천 특검법 초안을 성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초안의 의미가 별로 없다"면서도 "추천 방식에 대한 수정 이외에 손댈 데가 거의 없어서 어떤 방안만 확정이 되면 법안을 만드는 건 지금 단계에서는 몇 시간 안에도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6당과 입법 논의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은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 국회의장이 동의·재추천요구권을 갖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앞서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최종 폐기된 안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한 대표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한 대표는 지난 6월 23일 당대표 후보 출마선언 당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MB 특검 당시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한 것과 같이 그런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더욱이 민주당은 한 대표의 추가 요구도 받아들이겠다고 공표한 상황이다. 한 대표는 당대표가 된 이후 제3자 추천 특검법에 '제보공작 의혹 수사'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21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예방 당시 "(여당이 특검 수사 대상에 제보 공작 의혹을 포함하는) 새로운 조건을 또 하나 내세웠던데 이거 역시 수용 범위 내에 있다"고 맞받아쳤다.

한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에 조건을 달면서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이 모든 요구를 수용하면서 곤경에 빠진 형국이다. 이 때문에 대표회담에서 이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제시하면 한 대표가 거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해당 법안이 한 대표를 넘어 용산 대통령실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회담에서 직접 제시될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고 있다. 장성철 정치평론가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회담이 성공하면 한 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나 용산으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회담 결렬 시 이 대표는 '한 대표가 바지사장이니 대통령이 나서라'라는 정치공세의 명분을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로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로 채상병 제3자 추천 특검안 수용을 압박갈 가능성도 전망된다.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 또는 일시적 완화 입장을 드러낸 상황에 민주당 내에서는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이견이 나왔다. 이에 한 대표는 지난 21일 "적어도 내년 1월 1일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을 것이란 점에 대해선 미리 (여야가)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에서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금투세 유예 또는 연기를 받아들이고, (한 대표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으라고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아이뉴스24 DB]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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