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쩡거리지 마"…남친과의 관계 의심해 지인 스토킹한 5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의심해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50대가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12월 테니스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 B(48·여)씨에게 65차례에 걸쳐 "주위에 얼쩡거리지 마" 등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의심해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50대가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12월 테니스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 B(48·여)씨에게 65차례에 걸쳐 "주위에 얼쩡거리지 마" 등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남자친구 C씨와의 관계를 의심해 이같이 범행했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 측은 B씨와 10여분 동안 문자를 주고받았을 뿐이고, B씨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스토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보낸 문자 내용 등에 비춰봤을 때 그가 B씨의 동선을 파악하려고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B씨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 인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을 근거로 B씨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대전·당진에 멧돼지 떼 출현…지자체 "외출 자제" 당부(종합) | 연합뉴스
-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3차례 마약 투약 징역 1년 | 연합뉴스
- 공군 또 성폭력…군인권센터 "여군 초급장교에 대령 성폭행미수"(종합) | 연합뉴스
- "하늘나라서 행복해야 해"…7세 초등생 친구·주민들 추모 발길(종합) | 연합뉴스
- '폭풍군단' 탈북민 "살인병기 양성소…귀순유도 심리전 통할 것" | 연합뉴스
- 영화인총연합회 결국 파산…"대종상 안정적 개최에 최선" | 연합뉴스
-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혐의로 경찰 수사(종합) | 연합뉴스
- "머스크, 480억원 들여 자녀 11명과 함께 지낼 저택 매입" | 연합뉴스
- 동업하던 연인 살해 40대, 피해자 차에 위치추적 장치 설치 | 연합뉴스
- 검찰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