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내일(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경찰청은 오늘(1일)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나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고,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 사유 등을 확인한 뒤 허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일(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경찰청은 오늘(1일)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나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 무기를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제출이 어려우면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뒤 실물을 제출해도 됩니다.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고,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 사유 등을 확인한 뒤 허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된 뒤 불법 무기를 제조, 판매, 소지했다가 적발되면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우한솔 기자 (pin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피의자’ 적시…2억 뇌물수수 혐의
- 조국, 참고인으로 검찰 출석…“이상직·文 전 사위 몰라”
- 공급 과잉에 솟값 폭락…솟값 파동 재현 우려
- “생선 회에 곤충 간식까지” 해외서도 주목받는 K펫푸드
- 중국서 북한 미술품 판매…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 공사 시키고는 “무단 점유했으니 돈 내라”…공항공사 ‘갑질’ 논란
- 강남 한복판에도 ‘도로 침하’…잇단 땅꺼짐에 ‘불안’
- 경기 용인서 흙탕물 역류…감귤밭 창고 등 화재 잇따라
- 태풍 ‘산산’ 일본 상륙 사흘째…느림보 동진에 피해 속출
- 세계 최대 ‘자율주행’ 도시 中 우한을 가다…무인 기술 어디까지? [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