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에 계좌 빌려줬더니 사기...'불법행위' 예견 못했다면 책임 없어

박다영 기자 2024. 9.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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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계좌에서 사기와 같은 범죄행위가 벌어졌을 때 계좌 사용을 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자를 공동 불법행위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계좌 사용 허락의 경우에는 그 계좌가 불법행위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자가 이를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어야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고, 피고로서는 계좌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봐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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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계좌에서 사기와 같은 범죄행위가 벌어졌을 때 계좌 사용을 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자를 공동 불법행위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계좌가 불법행위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만 명의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7월 B씨 명의 계좌로 1억2000만원을 송금했다. 앞서 B씨는 2011년쯤부터 고등학교 동창인 C씨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했고, C씨는 B씨 명의 계좌를 위험성이 높은 해외선물 투자에 썼다.

C씨는 A씨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해외선물 투자에 사용했고, A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C씨는 B씨를 사칭해 반환약정을 했다.

A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C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고 B씨를 상대로는 불법행위를 방조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 1, 2심 재판부는 B씨에게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C씨의 기망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B씨가 계좌를 양도함으로써 투자 사기와 같이 불법행위가 이뤄진다는 점이나 계좌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계좌 사용 허락의 경우에는 그 계좌가 불법행위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자가 이를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어야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고, 피고로서는 계좌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봐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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