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의뢰 작업 중 사망한 개인사업자…근로자 인정 이유는

정진솔 기자 2024. 9.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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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망한 개인사업자에 대해 산재보호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한 개인사업자로 기업에 의뢰받은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맞는 비용을 받는 거래관계에 있어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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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청사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망한 개인사업자에 대해 산재보호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6월13일 고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화물차 운수사업자이던 고 A씨는 2022년 12월26일 초등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기업의 지시받곤 피아노를 혼자 옮기다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즉시 119로 병원에 후송됐지만 사고 발생 한 시간 만에 사망했다.

배우자 B씨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한 개인사업자로 기업에 의뢰받은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맞는 비용을 받는 거래관계에 있어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작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아노 등을 운반하는 업무가 평소 개인사업자로 수행하던 업무와 명확히 구별된다"며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이 작업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이 사건 작업에 관해 기업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장에서 고객과 접촉해 영업함으로써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기업이 A씨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직접 지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고 △A씨는 기업이 지정한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 묶여있었고 △A씨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각종 비용, 식대 등을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등도 판단 근거가 됐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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