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자진 신고하세요"…적발시 최대 징역 1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9월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국방부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오는 2일부터 30일까지 2차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하고 앞으로 총기·도검 등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고 기간 이후 적발 시 징역 3~15년, 3천만원~1억원 벌금형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9월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국방부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오는 2일부터 30일까지 2차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자진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기간 내 자진신고 시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 제조·판매·소지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신고는 본인 혹은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 불법 무기 제출이 어려우면 전화 혹은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향후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경찰청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 등 5개 언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하고 앞으로 총기·도검 등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