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드론 활용 대기오염불법행위 단속

곽상훈 기자 2024. 9. 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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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대전 특사경이 7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악취 유발시설에 대한 드론 비행과 육안 감시를 통해 대기오염 불법행위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드론을 활용, 지상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행위를 상공에서 실시간 비행 촬영하며 적발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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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감시 사각지대 차단…불법행위 사업장 3곳 적발
[대전=뉴시스]대전시특사경이 드론을 이용해 대기오염 불법행위 업체를 적발하고 있다. 2024. 09. 01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는 대전 특사경이 7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악취 유발시설에 대한 드론 비행과 육안 감시를 통해 대기오염 불법행위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드론을 활용, 지상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행위를 상공에서 실시간 비행 촬영하며 적발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적발 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1건), 대기배출·방지시설 부적정 가동(1건),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가동(1건) 등으로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A 업체는 용적 5㎥ 이상이거나 동력 2.25㎾ 이상의 분리(샌딩)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해야 하나 자동차 도장 전단계인 분리 작업을 하면서 분리 시설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B 업체는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한 혐의다.

C 업체 역시 자동차 분리 시설의 작업장 전면을 개방하고 분리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환경오염 행위는 시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육안 감시의 사각지대는 첨단장비를 활용, 지속 단속하여 민생 안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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