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통해 들어가 모텔 사장 돈 '슬쩍'…40대 투숙객 철창행

강태현 2024. 9. 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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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한 모텔에 숙박하며 현금을 훔쳐 달아난 40대 숙박업 종사자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숙박업 종사자인 A씨는 지난 6월 7일 홍천 한 모텔에 투숙하며 계산대 내실과 연결된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선반 위에 있던 모텔 사장 B씨의 가방에서 현금 1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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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종 전과 다수…피해금 일부 반환" 징역 6개월 선고
모텔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홍천 한 모텔에 숙박하며 현금을 훔쳐 달아난 40대 숙박업 종사자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숙박업 종사자인 A씨는 지난 6월 7일 홍천 한 모텔에 투숙하며 계산대 내실과 연결된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선반 위에 있던 모텔 사장 B씨의 가방에서 현금 1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범행 전과가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금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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