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시설 등 '금주구역' 지정…광주 동구의회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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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가 어린이공원 등 시설에서 술을 마실 수 없도록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다.
1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아 김재식 의원이 발의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공원과 놀이시설, 청소년시설, 버스·택시 승차대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해 음주 행위를 금지했다.
현재 광주 지역에서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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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동구의회가 어린이공원 등 시설에서 술을 마실 수 없도록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다.
1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아 김재식 의원이 발의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공원과 놀이시설, 청소년시설, 버스·택시 승차대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해 음주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5만원의 과태료 내도록 했다.
현재 광주 지역에서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개정안은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나친 음주를 지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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