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시설 등 '금주구역' 지정…광주 동구의회 조례 개정 추진

천정인 2024. 9. 1. 08: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동구의회가 어린이공원 등 시설에서 술을 마실 수 없도록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다.

1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아 김재식 의원이 발의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공원과 놀이시설, 청소년시설, 버스·택시 승차대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해 음주 행위를 금지했다.

현재 광주 지역에서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동구의회가 어린이공원 등 시설에서 술을 마실 수 없도록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다.

1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아 김재식 의원이 발의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공원과 놀이시설, 청소년시설, 버스·택시 승차대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해 음주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5만원의 과태료 내도록 했다.

현재 광주 지역에서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개정안은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나친 음주를 지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n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