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붙은 운전자 차에 매달고 달린 30대…무면허였다

강세훈 기자 2024. 9. 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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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시비를 벌인 상대방을 차량에 매단 채 그대로 달린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0일 JTBC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께 서울 은평구 구산동 한 도로에서 흰옷을 입은 남성 A씨가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차량 운전자 B씨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 찍혔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B씨 차량 창문에 매달린 채 끌려갔다.

A씨를 매달고 질주하는 장면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는 B씨 차량을 뒤따라가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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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운전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차량에 매단 채 달린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JTBC 방송화면 캡쳐)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운전하다 시비를 벌인 상대방을 차량에 매단 채 그대로 달린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0일 JTBC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께 서울 은평구 구산동 한 도로에서 흰옷을 입은 남성 A씨가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차량 운전자 B씨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 찍혔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B씨 차량 창문에 매달린 채 끌려갔다. 결국 A씨는 끌려가다가 차량에서 떨어지며 도로를 나뒹굴었고, B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사고 현장 1㎞ 전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실랑이는 A씨가 차에서 내려 멈춰선 B씨 차량으로 다가가면서 몸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좌회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순식간에 그 차가 와서 섰다"며 "앞을 지나가면서 욕을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A씨를 매달고 질주하는 장면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는 B씨 차량을 뒤따라가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목격자는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때리고"라면서 "맨 처음에 끌고 갈 때 차에 말려 들어가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차에서 떨어진 A씨는 십자인대와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B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B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A씨와 B씨가 서로 먼저 때렸다고 주장하는 만큼, 경찰은 두 사람 모두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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