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드론 활용해 대기오염 사업장 3곳 적발

최일 기자 2024. 9. 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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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드론을 활용해 대기오염 불법행위를 한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

시는 7~8월 악취 유발시설을 대상으로 드론 실시간 감시와 육안 감시를 병행한 결과, 지상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행위를 드론으로 상공에서 촬영,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며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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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감시 사각지대 해소로 단속 실효성 높여
드론을 활용해 일선 사업장의 대기오염 불법행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모습. (대전시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시가 드론을 활용해 대기오염 불법행위를 한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

시는 7~8월 악취 유발시설을 대상으로 드론 실시간 감시와 육안 감시를 병행한 결과, 지상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행위를 드론으로 상공에서 촬영,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며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미이행 △대기배출‧방지시설 부적정 가동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가동 각 1건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적발된 A업체의 경우 용적 5㎥ 이상 또는 동력 2.25㎾ 이상 분리(샌딩)시설을 설치하면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함에도 자동차 도장 전 단계인 분리 작업을 하면서 시설을 신고하지 않았다.

B업체와 C업체는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묵 시민안전실장은 “환경 오염행위는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육안 감시의 사각지대는 드론과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해 지속으로 단속에 나서 민생 안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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