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대 동거남 성폭행 허위신고한 50대 여성에 “징역 8개월”

최정석 기자 2024. 9. 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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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동거 남성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썼다가 고소당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A씨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지난 3월 '지난달(2월) 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B씨가 나를 폭행하고 강제로 범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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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 /뉴스1

동거하던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동거 남성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썼다가 고소당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가을부터 지난 2월까지 1년여에 걸쳐 B(39)씨와 동거했다. 그러던 중 B씨는 자신의 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그러자 A씨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지난 3월 ‘지난달(2월) 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B씨가 나를 폭행하고 강제로 범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피해자 자격으로 경찰 조사도 받았다.

재판부는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범행으로 피무고자는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하면서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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