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피의자’ 적시…2억 뇌물수수 혐의

이호준 2024. 9. 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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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2억 2,300만 원 뇌물을 받은 거로 기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오늘(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서울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겁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2억 2,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적시했습니다.

전 사위 서 씨는 2018년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 대가로 전 사위에게 취업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사위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 2,300만 원을 뇌물로 본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에 대해 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가 오늘(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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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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