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영장에 '피의자 문재인' 적시‥혐의는 뇌물죄
[뉴스투데이]
◀ 앵커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대가로 사위가 취업했고, 이렇게 해서 사위가 받은 2억 2천만 원 상당의 급여 등을 뇌물로 판단한 겁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혐의를 뇌물수수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뇌물을 건넨 상대방은 이상직 전 의원입니다.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씨를 자신이 설립한 태국계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이 적시한 뇌물 금액은 2억 2천3백만 원 상당.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영입된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을 뇌물로 본 겁니다.
사위의 취업 이후 딸 부부에게 지원하던 생활비를 끊었다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경제적 이득을 본 셈이라는 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 금융계좌도 압수해 딸 부부와 오간 돈 흐름도 추적해왔습니다.
검찰은 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직권남용 혐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잇따라 부르며 이상직 이사장 임명 당시 의사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은 4년 전 국민의힘이 처음 제기했고,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진척이 없던 수사는 지난해 9월 이른바 친윤석열계 검사로 평가받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부임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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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32464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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