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이 시켰다" 7살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모…동거 때문에 비극 시작[뉴스속오늘]

류원혜 기자 2024. 9. 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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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A씨가 2016년 2월 18일 경기 광주시 한 야산에서 현장검증을 마친 뒤 내려오고 있다. /사진=뉴스1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8년 전인 2016년 9월 1일. 7세 딸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친모 A씨(당시 42세)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돼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동거하면서 학대를 부추기고 직접 때리기도 한 집주인 B씨(당시 45세)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피해 아동을 악마화하며 A씨에게 폭행을 지시했고, A씨는 B씨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어 이에 순응했다. 두 사람의 잔혹한 범행은 5년이 지나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동거와 시작된 '비극'…"하나님이 시켰다" 폭행 지시
A씨는 남편 외도와 폭력으로 힘든 시기를 겪던 중 대학 동창으로부터 "기도만으로도 아픈 걸 낫게 하는 분"이라며 B씨를 소개받았다. 당시 B씨는 수시로 하나님 지시를 받은 것처럼 행동했고 A씨는 B씨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믿어 그의 요구와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했다.

A씨는 B씨를 친언니처럼 여기며 맹목적으로 따랐다. B씨 가족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급여도 받지 않고 일했고 자신의 어머니 집 담보로 마련한 돈을 합해 총 9억여원을 투자 명목으로 건네기도 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상황에서도 A씨는 B씨를 믿었다.

급기야 남편과 불화가 심해지자 A씨는 딸들을 데리고 가출해 B씨의 집으로 향했다. 비극의 시작이었다.

어느 새부턴가 B씨는 A씨 큰딸 C양(2011년 당시 7세)이 가구에 흠집을 내는 등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실로폰 채와 효자손 등으로 때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했다. 2주가 넘도록 하루 밥 한 끼만 주는 방법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학대 중에도 B씨는 "하나님이 시켰다",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고 A씨에게 C양 학대를 지시했다. A씨의 C양 폭행 횟수와 강도는 점점 높아져 갔다.
피해 아동 '악마화'…숨지자 시신 야산 암매장
A씨와 B씨가 2016년 2월 18일 경기 광주시 한 야산에서 범행을 재연하고 있다./사진=뉴스1
2011년 10월 26일 C양이 숨진 날에도 B씨는 "C양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똑똑해서 정말 그럴 수 있는 아이다. 너무 악하다"며 A씨에게 폭행을 지시했다. 이에 A씨는 하루 한 끼 식사로 건강이 악화한 C양을 의자에 묶어놓고 마구 때렸다.

B씨는 가혹한 폭행을 당한 C양 몸이 축 늘어졌음에도 A씨에게 그대로 두고 출근하라고 했다. A씨가 출근하자 B씨는 묶여있는 C양을 2차로 때리기 시작했다.

B씨는 C양이 외상성 쇼크 상태에 빠져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4시간가량 방치했고, C양은 결국 숨을 거뒀다. A씨와 B씨는 C양이 사망한 것을 발견하자 범행을 숨기기 위해 경기 광주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이들의 범행은 5년이 지나서야 세상에 드러났다. 초등학교 장기 결석 아동 전수조사에서 A씨 작은딸이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것이 파악됐고, 이 과정에서 C양이 실종된 것이 나타나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당시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복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일을 트집 잡아 A씨와 그의 작은딸을 집에서 쫓아낸 상태였다. A씨는 2017년 1월 충남 천안시 한 공장 숙직실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09년 7월 서울 노원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큰딸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했다. 경찰이 실종신고를 왜 하지 않았냐고 추궁하자 A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여성이고 초범인 점 등을 보면 혼자 C양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하기 어렵다고 판단, 거짓말탐지기 등을 통해 공범의 존재를 밝혀냈다. 이로써 C양이 실종된 것이 아니라 A씨와 B씨의 학대로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신병 인정" 친모, 징역 15년→10년…집주인은 20년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과 7살에 생을 마감한 아이를 어른들이 잘 돌보지 않은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B씨의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는데도 C양을 훈육 목적으로 때렸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하는 점과 C양을 병원으로 데려갈 수 있었는데도 방치한 점 등을 보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가 감형받았다. 2017년 1월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B씨가 제기한 항소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등 범행 당시 의존성 인격장애가 있었고, 그 증상이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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