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험담해" 동급생 몸 위 올라타 전치 8주 상해 고교생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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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험담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동급생을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고등학생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군(18)에게 징역 장기 6개월, 단기 4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4월 10일 오후 7시 20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정자 앞에서 B 군(17)의 턱과 얼굴을 수차례 때려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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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자신을 험담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동급생을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고등학생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군(18)에게 징역 장기 6개월, 단기 4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4월 10일 오후 7시 20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정자 앞에서 B 군(17)의 턱과 얼굴을 수차례 때려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B 군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군은 안와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에 비춰 죄질이 몹시 좋지 못하다"며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회피하는 등 사후적 정황도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밖에 사건의 경위, 경과, 결과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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