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 줘, 내가 몰게”한 지인 놔뒀다가…동승한 30대, 음주운전 방조 벌금 250만원

2024. 9. 1. 06: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겠다며 열쇠를 달라고 한 지인을 말리지 않고 차에 동승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술을 마신 상태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차 키를 준 책임을 물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함께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겠다며 열쇠를 달라고 한 지인을 말리지 않고 차에 동승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밤 울산 한 도롯가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지인 B씨와 함께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술자리를 마치고 음식점에서 나온 후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A씨 차를 몰겠다며 차 키를 달라고 했다.

A씨는 B씨에게 차키를 건네줬고 결국 B씨가 운전을 했다. A씨는 동승했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1㎞가량 이동했지만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로 만취상태였다.

재판부는 B씨가 술을 마신 상태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차 키를 준 책임을 물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을 한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ygmoo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