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 줘, 내가 몰게”한 지인 놔뒀다가…동승한 30대, 음주운전 방조 벌금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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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겠다며 열쇠를 달라고 한 지인을 말리지 않고 차에 동승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술을 마신 상태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차 키를 준 책임을 물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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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함께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겠다며 열쇠를 달라고 한 지인을 말리지 않고 차에 동승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밤 울산 한 도롯가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지인 B씨와 함께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술자리를 마치고 음식점에서 나온 후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A씨 차를 몰겠다며 차 키를 달라고 했다.
A씨는 B씨에게 차키를 건네줬고 결국 B씨가 운전을 했다. A씨는 동승했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1㎞가량 이동했지만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로 만취상태였다.
재판부는 B씨가 술을 마신 상태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차 키를 준 책임을 물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을 한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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