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마신 지인에 운전대 맡긴 30대 여성 벌금형

안정섭 기자 2024. 9. 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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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로 A씨의 차량을 운전한 30대 남성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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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로 A씨의 차량을 운전한 30대 남성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올해 1월 말 울산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약 1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B씨로, A씨는 B씨 역시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량 열쇠를 B씨에게 주고 음주운전을 방조했다.

적발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였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인지하면서도 함께 범행했다"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음주운전 전력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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