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가 인력난 해소…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고석중 기자 2024. 9. 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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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김제시가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 경영 가구와 농업법인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다.

또 김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외국·국내 거주 친척(4촌 이내)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수요조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시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심사와 행정절차를 거쳐 참여 농가와 계절근로자 매칭 작업을 통해 내년 3월부터 영농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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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 경영 가구와 농업법인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다.

1일 시에 따르면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최대 8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0월1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농가별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작물 및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12명까지 가능하다.

참여 농가는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임금(시급 1만 30원) 보장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작업장에서만 근무하도록 하는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 김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외국·국내 거주 친척(4촌 이내)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수요조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시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심사와 행정절차를 거쳐 참여 농가와 계절근로자 매칭 작업을 통해 내년 3월부터 영농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김제시는 올해 법무부로부터 427명을 배정받아 289명의 근로자(8월 27일 기준)가 77개 농가에서 근무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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