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리해수욕장 ‘불법촬영男’, 잡고보니 현직 40대 공무원이었다

김현주 2024. 9. 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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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휴대전화에는 건물 내에 있는 여성을 확대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물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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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범행 부인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휴대전화에는 건물 내에 있는 여성을 확대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물도 발견됐다.

A씨는 "휴대전화 속 영상물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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