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금융사고에 다시 뜨는 '금융위 해체론'…"감독기능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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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연이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현재 금융위를 건전성규제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영업행위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분리하는 법안을 이번 주 내에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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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분리가 오히려 혼란 가중할 것" 반론도 나와
(서울=뉴스1) 박동해 김현 기자 =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연이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현재 금융위를 건전성규제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영업행위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분리하는 법안을 이번 주 내에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금융위를 해체하는 수준의 법안을 준비하는 것은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비독립적·비효율적으로 운영돼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현행 체계는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역활을 총괄하고 금융감독원이 금융위로부터 금융감독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구조다.
이런 금융감독체계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감독의 독립성 및 투명성 확보와 감독 역량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위에서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문제로 21대 국회에서도 2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해당 법안들 역시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 정책과 집행이 통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법안 발의로 관련 논의가 22대 국회에서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3일 같은 당 김남근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민주노총, 사무금융노동조합과 함께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토론회에서 은행법 전문가인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의 금융감독 체계를 두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체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고 교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정책 기능은 정부(재무부)가 담당하고 금융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가 수행한다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가 국제적 기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런 주장에 대해 금융위의 기능이 분리될 경우 오히려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액셀과 브레이크를 한 기관이 다 가져가면 안 되니 분리하자는 것인데 오히려 분리를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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