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산책로서 "발냄새 맡자"…여성 추행 40대 항소심도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산책로를 걷던 여성에게 "발냄새를 맡자"며 달려든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형을 유지한다고 1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산책로를 걷는 여성 B씨를 넘어뜨린 뒤 "발냄새 맡자"며 신발을 벗겨 발냄새를 맡고 바지 지퍼를 내려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산책로를 걷던 여성에게 "발냄새를 맡자"며 달려든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형을 유지한다고 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충동장애가 범행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유사한 범죄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인적이 드문 산책로를 배회하다 혼자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에 나아간 데에서 계획성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 들어 추가로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1심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산책로를 걷는 여성 B씨를 넘어뜨린 뒤 "발냄새 맡자"며 신발을 벗겨 발냄새를 맡고 바지 지퍼를 내려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했다는 점과 범행의 내용 및 방법이 과거 범죄 전력과 유사하고, 평가 결과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혼자 걸어가던 여성을 추행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재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유비빔, 불법영업 자백 "무허가 식당 운영하다 구속돼 집유…죄송"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