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음주 근무' 직원 적발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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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이 직원들의 '음주 근무' 근절에 나섰다.
1일 SR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R은 특별 내부방침을 마련해 이날부터 근무 중 음주 상태가 적발된 기관사와 관제 업무 종사자 등을 즉각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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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이 직원들의 '음주 근무' 근절에 나섰다.
1일 SR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R은 특별 내부방침을 마련해 이날부터 근무 중 음주 상태가 적발된 기관사와 관제 업무 종사자 등을 즉각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에 신고한다.
적발 기준은 철도안전법에 명시된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이다. 열차 운행과 직접 연관된 철도 종사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SR은 기관사 등을 현장 업무에 투입하기 전 음주 측정을 한다. 지난 2016년 12월 SRT 개통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업무에서 배제되고 징계 등을 받은 직원은 6명이다.
SR은 이번 방침 강화에 대해 "음주 상태 근무 단속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 이전에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해 철도경찰에 신고하는 자체 처리기준을 마련해 철도안전을 더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지난 6월부터 음주 상태로 근무한 직원을 적발하면 철도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하는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수년간 여러 코레일 직원이 음주 상태로 근무한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자체 징계로 마무리된 사실을 확인하고, 철도운영자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철도안전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후 지난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소관 상임위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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