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시기 영광서 경찰에 총살당한 주민 유족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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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시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8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한국전쟁 시기인 1951년 전남 영광군 불갑산 일대에서 좌익 입산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형제와 사촌 등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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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영광=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시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8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상속 지분에 따라 2천800여만~1억3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피해자들은 한국전쟁 시기인 1951년 전남 영광군 불갑산 일대에서 좌익 입산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형제와 사촌 등 3명이다.
피해자 강모(1924년생)씨는 학자이자 교육자였으나, 아버지가 좌익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붙잡혀가 1951년 1월 2일 영광군 불갑면에서 경찰에 연행돼 총살됐다.
좌익과 우익이 오가며 마을 주민을 학살하는 사태가 벌어져 지인이 대피를 권유하자 강 씨는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숨느냐"고 말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른 희생자 2명은 강씨의 친인척들로 좌익 입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끌려가 숨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2022년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하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시기 경찰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살해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망인들과 그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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