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술 위험성 설명 안 한 의료진, 배상 책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술 전 환자에게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병원 의료진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수술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 3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진행해 "수술 이후 불상의 원인으로 소장 괴사가 진행돼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소견이 제시했고, 유족 측은 병원 의료진을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별관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01/yonhap/20240901050132792dvhf.jpg)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수술 전 환자에게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병원 의료진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수술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 3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 2명에게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2021년 7월 당시 6세였던 환자는 전남대병원에서 장중첩증 수술을 받고 약 7시간 만에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진행해 "수술 이후 불상의 원인으로 소장 괴사가 진행돼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소견이 제시했고, 유족 측은 병원 의료진을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병원 의료진이 수술 이후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진단·검사·처치 등에서 주의의무 소홀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치료 과정의 과실은 없다고 봤다.
다만 수술 전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인정액을 2천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하지 않아 그 기회를 상실했다면 정신적 고통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신지, 가수 문원과 5월 결혼…"온전한 내 편 생겼다" | 연합뉴스
- 인천시 강화군, '탈세의혹' 차은우 모친 법인 현장조사 방침 | 연합뉴스
- 다윗왕 언급하며 10년 신도 성착취 혐의…전직 목사 구속기소 | 연합뉴스
- [쇼츠] 총 뽑지도 않았는데 빈손 시민 '코앞 사살' | 연합뉴스
- [쇼츠] 영화 한 장면? 급류에 '둥둥' 어린이…가로보 타고 극적 구조 | 연합뉴스
- [팩트체크] 화장장 못 구해 4일장 치른다?…'화장 대란' 가능성 있나 | 연합뉴스
- 강경 이민단속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美 국경순찰대장 | 연합뉴스
- 멕시코서 축구 경기중 무장괴한 난입 총격…11명 사망 | 연합뉴스
- 9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딸 구속심사…부검서 전신 골절(종합) | 연합뉴스
- 파주 국도서 사이클 훈련 중 사고…고교생 선수 숨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