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한려대 교수들 '반강제 기부금 반환' 소송서 패소

박철홍 2024. 9. 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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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한 전남 광양 한려대학교 교수들이 학교에 반강제로 낸 기부금의 반환을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전직 한려대 교수 47명이 학교법인 서호학원(한려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조사 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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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행위로 보기 부족, 채권자 취소권도 소멸"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광양=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폐교한 전남 광양 한려대학교 교수들이 학교에 반강제로 낸 기부금의 반환을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전직 한려대 교수 47명이 학교법인 서호학원(한려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조사 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원고들은 한려대에서 교수(교원)로 근무하다 학교가 폐교하면서 2022년 퇴직했다.

이들은 교수재직 시절 학교 측 강요로 2014~2016년 급여에서 매달 공제해 총 700여만~5천200여만원 기부금을 냈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폐과 또는 과원 교수로 특정돼 퇴출당할 수 있다는 학교 측의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퇴직 교수들은 대학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자 자신들이 낸 기부금을 파산 채권으로 신고했으나, 법원은 파산채권 조사 확정재판에서 "강요·기망에 의해 기부했다는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교수들 동의 없이 무단으로 기부금 납부가 이뤄졌다거나, 기망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불법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3년이 지나 제척 기간이 지나 채권자 취소권도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1994년 개교한 광양지역 유일한 4년제 대학이었던 한려대는 설립자가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고,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돼 어려움을 겪다 2022년 폐교하고 학교법인은 파산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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