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레일 안 전신주 때문에 교통사고…한전 배상 책임 없다, 왜?

최성국 기자 2024. 9. 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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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 안 쪽에 위치한 전신주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회사가 한전에 일부 배상 책임을 요구했지만 패소했다.

A 보험회사는 한전이 나주의 한 도로 가드레일 안에 전신주를 설치,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가입자 B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해당 소송을 걸었다.

보험회사는 운전자에게 보험비를 지급했고, 보험회사는 한전이 전신주의 통상적 안정성을 갖추지 않아 교통사고가 난 것이라며 한전 측의 과실 비율을 30%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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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한전이 보험비 30% 물어내야"
법원 "흰색 실선 바깥에 있어 자동차 운행 지장없어"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가드레일 안 쪽에 위치한 전신주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회사가 한전에 일부 배상 책임을 요구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흥권)는 A 보험회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 보험회사는 한전이 나주의 한 도로 가드레일 안에 전신주를 설치,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가입자 B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해당 소송을 걸었다.

사정은 이렇다.

B 씨는 지난 2021년 9월쯤 전남 나주시 금천면 일대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핸들을 과도하게 조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문제는 이 전신주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드레일 바깥 쪽이 아닌 가드레일 안 쪽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운전자에게 보험비를 지급했고, 보험회사는 한전이 전신주의 통상적 안정성을 갖추지 않아 교통사고가 난 것이라며 한전 측의 과실 비율을 30%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가드레일 내부에 전신주가 설치된 것 만으로 한전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신주는 2004년에 이설됐는데 당시에는 전신주 주변에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후 도로 포장공사 과정에서 전신주 바깥으로 가드레일을 설치했지만 흰색 실선보다는 바깥에 있어 자동차 운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신주가 가드레일 안쪽에 설치돼 있는 것이 법령 등에 위배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신주의 안정성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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