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중 군경에 일가족 3명 희생된 유족들,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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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서 가족 3명을 한번에 잃은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전남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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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서 가족 3명을 한번에 잃은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전남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 유족들은 1951년 2월 7일부터 3월 23일 사이 가족 3명을 잃었다.
당시 영광경찰서 불갑지서 경찰은 피해자 3명이 입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절차 없이 살해했다. 이 중 2명은 형제고 다른 피해자 한명은 사촌이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2022년 이들 희생자가 경찰에 의해 불법 희생됐다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희생 경위에 관한 참고인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황과 모순되는 바가 없다"며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 고인들의 사망일 등을 종합하면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과 같이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 소속 경찰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살해해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는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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