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한려대 전 교수 47명 '급여 공제 기부금 반환' 소송 패소

최성국 기자 2024. 9. 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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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파산으로 폐교된 한려대학교 전 교수들이 '급여 공제 기부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서호학원 퇴직 교수 47명이 학교법인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금 공제가 불법행위로 이뤄졌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어 파산채권조사 확정재판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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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퇴출될 수 있다며 강요…파산 채권 인정돼야"
재판부 "월급 공제 불법 증거 없고 소멸시효 기간 지나"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학원 파산으로 폐교된 한려대학교 전 교수들이 '급여 공제 기부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서호학원 퇴직 교수 47명이 학교법인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원고들은 서호학원 소속인 한려대학교에서 재직하던 교수들로, 서호학원이 지난 2021년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퇴직했다.

원고들은 채무자에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달 급여 일부를 기부금 명목으로 공제 지급했다.

원고들은 기부금반환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했으나 기각됐다.

원고들은 "채무자로부터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폐과를 하거나 과원교수로 돼 퇴출될 수 있다는 강요를 받았다"며 "학교 측의 기망 행위에 속아 기부금신청을 한 것으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해 파산채권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원고들은 채무자의 강요나 기망 없이 급여에서 일정액을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부금 월급 공제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고,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부금 공제가 불법행위로 이뤄졌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어 파산채권조사 확정재판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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