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2억 원대 뇌물수수 피의자’ 적시

이호준 2024. 8. 3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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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2억 원대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의 대가로 문 전 대통령 전 사위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고 타이이스타젯이 서 씨에게 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을 뇌물로 판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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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2억 원대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전주지검 형사3부는 어제(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뇌물 2억 2,3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기재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는 2018년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의 대가로 문 전 대통령 전 사위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고 타이이스타젯이 서 씨에게 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을 뇌물로 판단한 겁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내일(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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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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